2025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방법 -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기관 인증부터 개설까지 완벽 가이드
10년 넘게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설립해온 바른행정사입니다.
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과 평생교육시설 설립은 전문가인 바른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.
1.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절차
1) 설립자 자격 요건 확인
- 학원 설립자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주요 결격사유
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
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
2) 시설 및 설비 요건 충족
; 학원의 시설 기준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주요 요건
- 강의실 및 실습실: 최소 60㎡ 이상
- 전체 연면적: 180㎡ 이상
- 건축물 용도: '제2종 근린생활시설' 또는 '교육연구시설'
- 소방 및 안전 설비: 면적과 시설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
3) 학원 설립·운영 등록 신청서 제출
;관할 교육지원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학원설립·운영등록신청서
- 학원 원칙 (교습과정, 명칭, 위치 등)
-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(성인 대상 학원 제외)
- 학원 시설 평면도 및 위치도
- 건물사용증명서류 (임대차계약서 등)
-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(대상 여부 확인 필요)
4)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
- 교육지원청이 서류를 검토하고 학원의 시설 적합성, 교육환경, 설립자 자격 등을 현장 실사합니다.
5) 등록증 교부 및 후속 절차
- 교육지원청의 심사 통과 후 학원설립·운영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.
- 등록면허세 납부, 보험 가입, 강사 채용 및 교습비 책정 등의 후속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
6) 사업자등록 신청
; 학원 설립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
2.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준비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
1)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절차
-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.
2) 인증평가 준비 과정
- 인증평가 신청: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신청합니다.
- 자체평가 및 개선: 기관 운영, 교육과정, 시설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보완합니다.
- 현장평가 대응: 평가기관의 현장실사 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.
3)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훈련과정 개설
- 인증평가 통과 후 고용노동부에 훈련과정 개설을 신청합니다.
- 훈련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기반으로 설계해야 하며, 훈련생 모집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4) 훈련기관 운영 및 사후 관리
- 수강생 모집 및 등록 절차 진행
- 훈련과정 운영 및 평가
- 정부 지원금 신청 및 정산 관리
3. 20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추진 방향
1) 훈련과정의 질적 향상
- 훈련과정의 내용과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 기준이 강화됩니다.
2) 훈련기관의 역량 강화
-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합니다.
3)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 구축
- 훈련생의 취업률, 자격증 취득률 등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.
4)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
- 훈련과정 운영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.
평생직업교육학원을 설립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직업훈련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, 설립과 인증평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.